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2025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. 정부가 지원하는 이 사업은 청년 채용 기업에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며, 청년의 안정적 고용을 돕는 제도입니다. 본 포스팅에서는 지원 내용, 신청 자격,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.
목차
🔍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?
목적: 기업과 청년을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를 도모
운영 기간: 2025년 1월 1일 ~ 2025년 12월 31일
신청 시작일: 2025년 1월 23일
신청 사이트: 고용 24 누리집
고용24_개인
www.work24.go.kr
✅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 내용
1️⃣ 유형Ⅰ: 우선지원대상기업
- 지원 대상: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
- 지원 금액:
-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대 1년간 720만 원 지원
2️⃣ 유형Ⅱ: 빈일자리 업종 지원
- 지원 대상: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청년을 채용한 경우
- 지원 금액:
-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대 1년간 720만 원 지원
-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추가 480만 원 지원
👩💼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 자격
1️⃣ 기업 요건
- 우선지원대상기업:
-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
- 지식서비스·문화콘텐츠·신재생에너지 등 일부 업종의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가능
- 지원 제외 기업:
- 소비·향락업 등 제외 업종
- 임금 체불,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개 중인 기업
2️⃣ 청년 요건
- 나이 요건: 만 15세~34세
- 군 복무자는 의무복무기간만큼 나이 연동 적용 (최대 만 39세)
- 취업애로청년 요건: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 시 해당
- 4개월 이상 실업 상태
- 고졸 이하 학력
-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후 최초 취업
- 자립준비청년, 북한이탈청년 등 사회적 배려 대상
📝 지원금 신청 절차
1️⃣ 사업 참여 신청
- 기업 및 청년은 고용 24 누리집에서 신청
2️⃣ 지원금 신청
- 유형Ⅰ 및 유형Ⅱ 지원금:
-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회차 지원금 신청 가능
- 최초 1년분은 청년 채용일로부터 1년 내에 모든 지원금을 신청해야 함
- 유형Ⅱ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:
- 기업에서 18개월·24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의 경우 지원
- 1회 차(240만 원), 2회 차(240만 원)로 나누어 신청
🚨 주의사항
-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법적 제재
- 중복 지원 불가: 청년의 인건비를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받는 경우 지원 제외
🌈마치며
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윈-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. 위에 안내된 내용을 참고하여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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